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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실시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2138
작성일
2006.10.11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실시
Ⅰ. 목 적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차단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보증된 우수한 의료기기만이 제조,수입,유통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
Ⅱ.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Ⅲ. 지도 점검기간 및 인원 :
○ 지도점검일시: 2006. 10. 16 ~ 10. 31
○ 점검인원 : 각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등 12명
Ⅳ. 점검대상 및 방법 :
- 지방일간지,무료일간지,지역케이블TV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간,발송되는 광고매체
- 무료체험방(홍보관) 등 관할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판매업소의 홈페이지
Ⅴ. 중점단속 사항
○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 효능ㆍ효과 등에 관한 광고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
○ 전단지 및 판매장 내 광고․홍보물의 거짓․과대광고
○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홈페이지 등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짓․과대광고
○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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