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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소득기준변경)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457
작성일
2006.10.1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도우미신청서(1).hwp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전까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첨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6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718,000원

20등급
(38,080원)

20등급
(35,870원)

20등급
(38,080원)

3인

1,918,000원

22등급
(44,350원)

23등급
(43,360원)

22등급
(44,350원)

4인

2,118,000원

23등급
(47,710원)

25등급
(48,610원)

24등급
(51,070원)

5인

2,318,000원

24등급
(51,070원)

27등급
(53,870원)

25등급
(54,430원)

6인

2,518,000원

26등급
(57,790원)

29등급
(59,130원)

27등급
(61,15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문의*

- 장안구보건소 : 2 28 - 4 53 0

- 권선구보건소 : 2 2 8 - 4 1 4 8

- 팔달구보건소 : 2 2 8 -4 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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