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전까지.
①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첨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60%이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718,000원 |
20등급 |
20등급 |
20등급 |
3인 |
1,918,000원 |
22등급 |
23등급 |
22등급 |
4인 |
2,118,000원 |
23등급 |
25등급 |
24등급 |
5인 |
2,318,000원 |
24등급 |
27등급 |
25등급 |
6인 |
2,518,000원 |
26등급 |
29등급 |
27등급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문의*
- 장안구보건소 : 2 28 - 4 53 0
- 권선구보건소 : 2 2 8 - 4 1 4 8
- 팔달구보건소 : 2 2 8 -4 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