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년도 미취학아동
■법적근거
1) 예방접종 시행 : 전염병예방법 제9조(건강진단등의명령)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2) 예방접종 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및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확인)
1) 기접종자
의무기록, 모자보건수첩등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받도록 함
증명서 발급 : 월 ~ 금요일 근무시간내 가능합니다.
2) 미접종자
바로 접종을 받고 접종기관으로부터 접종확인 받음
보건소접종 :월 ~ 금요일 09:00~12:00 까지만 가능합니다.
1) 병의원에서 접종 하였을 때 : 무료로 병의원에서 확인도장 받음 2) 병의원에서 접종하였는데 병원이 폐업된 경우 : 접종일 기재후 가까운보건소나 병의원에서 확인도장 받음(무료발급)
→ 확인할 수 있는 아기수첩 지참 3) 권선구 보건소에서 접종후 타지역 거주시 : 접종일 기재후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확인도장 받음(무료발급)
■ 접종 확인방법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권선구보건소(228-4151)
장안구보건소(228-2551)
팔달구보건소(228-4180)
영통구보건소(228-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