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영통구보건소
조회수
2083
작성일
2007.0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의료비지원신청서.hwp
수원시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 3인가족-97,440원미만, 4인가족-101,920원 미만)

2.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 의료비는 전액지원
100만원 이상 의료비는 100만원 + 초과금액 80% 지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첨부물)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단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4. 자세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 228-4135
- 권선구보건소 : 228-4148
- 팔달구보건소 : 228-3567
- 영통구보건소 : 228-4575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