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
- 조회수
- 2310
- 작성일
- 2007.02.06
- 첨부파일
불임지원사업.hwp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신청기간 : 2007년 2월 5일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구 보건소
# 지원신청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 '첨부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제외)
# 지원금액 : 1회에 150만원 2회까지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각구 보건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