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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007
작성일
2007.03.0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1. 목 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2,500 그램 미만

의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5대 질환(식도폐쇄증,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심장질환제외-한국

심장재단)


2.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아래 기준표 참조)

-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원제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제외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하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맞벌이 부부, 가족내 건강보험증 별도 소지시 보험료 합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생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3. 신청서류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계산서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 신청


4. 지원금액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

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지원액

출생시 체중

2,500g미만~2,000g

2,000g미만~1,500g

1,500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의료비 지원 - 분만하여 퇴원시까지의 병원 본인부담금


5. 기 타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

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문 의

장안구보건소 ☎ 228-4135

권선구보건소 ☎ 228-4148

팔달구보건소 ☎ 228-3567

영통구보건소 ☎ 228-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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