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자 : 18세 미만(1989.1.1이후 출생자)
2.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3.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 2,000만원)
4. 의료비지원범위
- 암환자 진료비
- 전이된 암, 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진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단,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고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 소요되는 의료비-혈연간에 한함)
** 지원제외 항목 **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
5.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
**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308 |
2,203 |
2,919 |
3,617 |
4,216 |
4,829 |
(단위:천원)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45,361 |
166,835 |
183,990 |
200,729 |
215,109 |
229,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