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규위반 집중지도점검 홍보문
저희 수원시 보건소 및 경찰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규제법령의 효과적인 시행 및 지도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시를 유도하여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및 예방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금연구역 및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규운영실태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점검기간 : 2007. 7월 23일 ~ 10월 31일까지
2.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금연시설 : 의료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시설 :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대학교,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교통관련시설,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공공청사
3. 점검내용 :
-경고문구 표기의 의무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ㆍ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운영실태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단속 등
-담배자판기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
-청소년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4. 과태료부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ㆍ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지정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ㆍ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ㆍ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2-3만원
5. 문의(신고)전화
장안구보건소 : 228-5828, 권선구보건소 : 228-6422
팔달구보건소 : 228-7718, 영통구보건소 : 228-8824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 299-5349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 899-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