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장안구보건소
- 조회수
- 2039
- 작성일
- 2007.07.13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o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7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 2005년도 또는 2006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 자
- 2007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2,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63,000원 이하
o 지원대상 암종
- 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전이된 암종 제외
o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o 구비서류
1.진단서 1부-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주민등록등본 1부(*사망시 호적등본 1부)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지사 발행) 1부
4.치료비 영수증
5.통장사본 1부
6.암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o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2007년도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변동된암환자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o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o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o 구비서류
1.진단서 1부-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주민등록등본 1부(*사망시 호적등본 1부)
3.의료급여증 사본 1부
4.치료비 영수증
5.통장사본 1부
3.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o 지원대상 상병명
- 기관지 및 폐암(코드: C34.0 ~ C34.9) :원발암인경우에 한하여 지원(전이된 폐암은 제외!!)
o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환자
- 2007년도건강보험료 평균금액 적용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2,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63,000원 이하
o 지원금액
-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
o 구비서류
1.진단서 1부-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주민등록등본 1부(*사망시 호적등본 1부)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지사 발행) 1부
4.통장사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장안구보건소 228-5829, 권선구보건소 228-6797,
팔달구보건소 228-7758,영통구보건소 228-879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