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
- 조회수
- 1929
- 작성일
- 2007.07.31
- 첨부파일
붙임.hwp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 사업추진기간 : 연중
@ 사업대상자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의사진단서 제출 주민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주민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의 주민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 자세한 사업안내는 첨부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