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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계획

작성자
영통구보건소
조회수
1714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계획.hwp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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