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안내
가.적용대상 :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산소발생기
: 호흡기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인공호흡기
: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나.적용방법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 적용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월사용량 (kWh) |
100이하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1~600 |
601이상 |
일반가구 |
1단계 (55.10원) |
2단계 (113.80원) |
3단계 (168.30원) |
4단계 (248.60원) |
5단계 (366.40원) |
6단계 (643.90원) |
6단계 (643.90원) |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
일반가구와 같음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일반가구와 같음 |
* 전력량요금 뿐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시행일 : 2007년 8월 1일 예정(2007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
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아래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방(한국전력공사)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화 : 국번없이 123번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터넷 : www.kepco.co.kr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를 통해신청 :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임대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신청서, 처방전,
표준계약서를 제출받아 한전 지점으로 우편 또는 FAX신청
⑤ 아파트고객:
- 위 ①~④신청방법 및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시 일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