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유행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
- 작성자
- 권선구보건소
- 조회수
- 1542
- 작성일
- 2007.12.05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
1. 손을 자주 씻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수건 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2. 유행지역의 방문 여행객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귀국시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공ㆍ항만검역소에 신고합니다.
3.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내 농장주는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를 하고 방역요원들과
함께 접촉위험력이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참가하는 요원 모두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아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착용, 독감백신 접종,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 투약
5. 발생농장 방문 등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6.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주민들은 손씻기를 자주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엔 반드시
양치질,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7. 발생농장 종사자 또는 최근 방문자 등 폭로기회가 있었던 접촉자 및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인플루에자 유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요하고, 보건소에 증상
발생여부를 즉시 신고합니다.
8.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 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귀국시 의심증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공ㆍ항만검역소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