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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

병·의원과 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가
2020년 5월 17일자로 종료됩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께서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유효기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보고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오류가 있다면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2020년 5월 17일까지 정정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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