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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1604
작성일
2008.09.08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요인시),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시)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서서(원본대조필),

자동차보험가입증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표 참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임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 원 액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회 150만원 한도, 2회한)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적용기간 : ’08. 4~’09. 3월말) (단위 : 원)
가구인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
보험료
2인 4,481,320 113,820 140,500 160,930
3인 4,681,320 118,900 146,810 167,530
4인 5,234,260 132,950 164,380 187,130
5인 5,461,530 138,720 171,830 195,730
6인 6,238,900 158,460 195,790 226,400
7인 6,438,900 163,540 201,610 233,840
8인 6,638,900 168,620 206,970 240,860
9인 6,838,900 173,700 212,030 247,390
10인 7,038,900 178,780 217,240 2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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