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요인시),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시)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서서(원본대조필),
자동차보험가입증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표 참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임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 원 액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회 150만원 한도, 2회한)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적용기간 : ’08. 4~’09. 3월말) | (단위 : 원) | |||||
가구인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 보험료 | ||
2인 | 4,481,320 | 113,820 | 140,500 | 160,930 | ||
3인 | 4,681,320 | 118,900 | 146,810 | 167,530 | ||
4인 | 5,234,260 | 132,950 | 164,380 | 187,130 | ||
5인 | 5,461,530 | 138,720 | 171,830 | 195,730 | ||
6인 | 6,238,900 | 158,460 | 195,790 | 226,400 | ||
7인 | 6,438,900 | 163,540 | 201,610 | 233,840 | ||
8인 | 6,638,900 | 168,620 | 206,970 | 240,860 | ||
9인 | 6,838,900 | 173,700 | 212,030 | 247,390 | ||
10인 | 7,038,900 | 178,780 | 217,240 | 25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