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 판정되었을 경우
만3세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2008년부터) 및 장애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2010년부터)등 특수교육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첨부자료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역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 : 안룡초등학교(031-898-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