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방법) 붙임파일 참조- 비대면교육 권장
○ (교육결과제출) 중간보고,최종보고 추후 안내( 최종제출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시 재공지 예정
○ (문의) 병원 ☎ 031-228-7635, 의원 ☎ 031-228-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