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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1
작성일
2019.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문.hwp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1. 10.(목) ~ 11.(금), 2일간 09:00 ~ 11:00, 13:00 ~ 16:00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영유아 동반)

3.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 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4. 장 소 : 장안구보건소 3층 영양상담실 (☎228-5826, 5832)

5. 신청대상 : 장안구 거주 임신부, 모유수유부, 혼합수유부, 영아, 유아(유아 만65개월 미만)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를 넘지 않는 가정

※ 소득기준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 : 전액무료

※ 중위소득 65~80% 이하 대상자 : 매월 개인부담금(보충식품의 10%) 있음

6. 대상자 선정 :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여 선정

7. 결과통보 :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8.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확인 가능해야 함) 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수급증 제출)

◆ 임산부는 산모수첩 사본 1부.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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