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고 제 2009 - 351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공고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88호)에 의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수 원 시 장
1. 사 업 내 용
: 전국의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필수예방접종(8종)의 비용
일부(약 30%)를 국가에서 지원
2. 시 행 시 기 : 2009년 3월 1일부터
3. 지 원 대 상 : 만0세 ~ 12세 아동
4. 지원대상 예방접종
: 8종(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TD)
5. 지정의료기관 : 붙임참조
# 향후 추가되는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228-5896), 권선구(228-6796), 팔달구(228-7796), 영통구(228-8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