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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엄애리
조회수
1674
작성일
2009.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불임지원사업_안내(2009년).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불임지원신청서_및_정보활용동의서.hwp

목적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영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2009년 지원회수(2회 ⇒ 3회)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5만원 ⇒ 270만원) 확대 지원


   나.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접수일 현재 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서식1> 참조

   다.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라. 구비서류

    진단서(여성은 산부인과, 남성은 비뇨기과)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차량 보유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 소득판별기준 <서식1>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인

4,707,100

119,560원

141,750원

162,890원

 3  인

4,907,100

124,640원

147,850원

168,870원

 4  인

5,559,640

141,210원

167,360원

189,480원

 5  인

5,699,840

144,770원

172,830원

196,730원

 6  인

6,699,840

170,170원

200,860원

229,620원

 7  인

6,899,840

175,250원

206,220원

235,730원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납부액 합산

 ※ 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또는 직계 존비속

 

문의  : 장안구  228-5755,    권선구  228-6797,   팔달구  228-7657,     영통구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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