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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염병위기단계 경계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기관 행동요령

작성자
김범수
조회수
1618
작성일
2009.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국가전염병_경계단계_의료기관_기본_행동요령.hwp
                    -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
                  경계단계에 대한 의료기관 기본 행동요령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ㆍ코막힘 중 하나)에 대하여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 진료 대기 중 마스크를 제공하며

○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며

○ 평소 직원들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 만약 임산부인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

※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보건소 ☎ 228 - 5654  /  권선구보건소 ☎ 228 - 6668
    팔달구보건소 ☎ 228 - 7655  /  영통구보건소 ☎ 228 - 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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