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사회복귀시설 2009 년도 상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제 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009년도 상반기 후원금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상반기 정신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1. 공고 기간 : 2009년 7월 31일 ~ 2009년 10월 31일
2. 공고 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
3. 공고 시설명 : 경기다사모, 새봄, 서희
4. 공고 내용 : 2009년도 상반기 후원금 수입 · 사용내역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