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암환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
○ 폐암 환자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 60,000원, 지역가입자 72,000원 이하인 폐암환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00만원 정액
○ 소아․아동암 환자
- 만 18세 미만(1989. 1. 1이후 출생자)인 소아․아동암 환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이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 암 연간 최대 최대 1,000만원까지
2. 구비서류
: 진단서(상병명, 질병분류번호 및 진단일자 기재), 보험료납부 확인서(공단지사 발행, 해당자) 등 관련 제반서류
3. 문 의 처
: 구비서류 관련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보건소 : 228-5829 ○ 팔달구보건소 : 228-7758
○ 권선구보건소 : 228-6420 ○ 영통구보건소 : 228-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