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새롭게 지원(1회 50만원 범위, 총 3회까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수정시술기관을 지정코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의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는 붙임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일반의료기관용)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46페이지 참고
*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배아생성의료기관용)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44페이지 참고
ㅁ 2010년 신규사업으로 시일이 촉박하므로 중앙에 직접 신청 가능)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8층 가족건강과 담당자 김진옥 주무관 우편번호:11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