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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시술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30
작성일
2010.0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보건소).hwp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새롭게 지원(1회 50만원 범위, 총 3회까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수정시술기관을 지정코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의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는  붙임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일반의료기관용)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46페이지 참고

        *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신청서(배아생성의료기관용)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44페이지 참고


ㅁ 2010년 신규사업으로 시일이 촉박하므로 중앙에 직접 신청 가능)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8층 가족건강과 담당자 김진옥 주무관 우편번호:11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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