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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15
작성일
2010.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건강보험료 소득기준.xls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정부지원_인공수정시술_지정기관_현황(전체)(1).xls
 

2010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여 해당보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지원

 나. 신청접수 : 2010. 1. 11(월)

 다.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라.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마. 지 원 액 : 1회 지원한도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사. 제출서류

    - 진단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증권

    * 소득기준 및 인공수정시술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구(228-5755) 권선구(228-6797)  팔달구(228-7657) 영통구(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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