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시행 안내 -
신생아의 난청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10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시행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1개월전~ 출생7일까지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지원방법 : 접수자 서류심사후 적합판정대상자에게 무료검사쿠폰지급
* * 반드시 쿠폰을 제출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