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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2차 홍역(MMR)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45
작성일
2010.02.09
                    취학전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을 퇴치합시다!

 

■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2000-2001년동안 약 5만명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만 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6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홍역 유행을 예방하고 퇴치수준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 홍역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홍역은 2회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혼합백신을 접종할 경우 홍역은 물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홍역의 재유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5% 이상이 홍역에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반드시 모든 아이의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기억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접종기관이 확인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 전 접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 의료기관 접종자는  평소 이용하시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접종자는 인근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안내]

ㅁ 접종기간 :  월 ~  금 (연중)

ㅁ 접종시간  :  오전 9:00 ~ 11:30

ㅁ 접종대상 :  만 4 ~6세 사이 2차 MMR 접종을 하지 않은 취학아동

ㅁ  준   비   물 : 아기수첩(예방접종 기록),  아기 주민번호

  증명서만 필요한경우 : 오후 1시~5시 사이를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2차 홍역예방접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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