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0년 5월 ~ 12월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1)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 (2005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0. 3. 15(월) ~ 3. 19(금)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및 조리실습실 (2층)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0년 1, 2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6. 소득기준
※ 2010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08,688 |
26,882 (28,643) |
16,051 (17,103) |
28,662 (30,540) |
2인 |
1,717,494 |
45,772 (48,770) |
43,275 (46,110) |
47,252 (50,348) |
3인 |
2,221,838 |
59,212 (63,091) |
64,098 (68,297) |
60,762 (64,742) |
4인 |
2,726,182 |
72,653 (77,412) |
84,828 (90,385) |
76,104 (81,089) |
5인 |
3,230,526 |
86,094 (91,733) |
103,670 (110,461) |
89,997 (95,892) |
6인 |
3,734,870 |
99,535 (106,054) |
120,072 (127,937) |
103,494 (110,273) |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7.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1 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 순위 |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3 순위 |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 순위 |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5 순위 |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6 순위 |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 순의 |
▪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
※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혜 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
8.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