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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1534
작성일
2010.04.2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지 원 기 간 : 2010년 4월부터 ~ 2010년 12월

  지 원 기 준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어르신 중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 지원됨

   

       ○건 강 기 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아

   ○치료관리기준 : 별첨의 치매치료약 중 1개 이상 복용하는 분으로

   ○소 득 기 준 : 가구 소득의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참 고 사 항

 1.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시 진료비용 포함)을 지원하며 검사비용은 제외함

  2. 치매진단서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발급비는 연1회 지원, 지원금액은 15,000원 이내어야 함

                   

지 원 범 위 

 

대상자 유형

지 원 내 역

1인당 월 약제비(진료비포함) 지원비용

1인당 연간지원비용

A (의료급여1종,차상위C)

2,000원

33,000원

B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F)

15,000원

150,000원

C (건강보험대상자)

30,000원

285,000원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전월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진료비 및 처방전 영수증

    ○ 접수 및 문의

장안구 노인정신보건센터 : ☎ 253-5737 【장안구, 권선구 주민】

영통구 노인정신보건센터 : ☎ 273-7511 【영통구, 팔달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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