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0년 1월부터 연중접수(반드시 시술전 접수)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하로 납부하는자(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4.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제외,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횟수
․ 1회 시술비로 150만원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서류
① 체외수정시술용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팩스로 신청)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소유시 : 자동차보험증권(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공수정시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하로 납부하는자(아래 기준표 참고)
4.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제외,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횟수
․ 1회 시술비로 50만원 범위내 지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서류
① 인공수정시술용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팩스로 신청)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소유시 : 자동차 보험증권(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2010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 | ||||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단위:원) | ||||
가구인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보험료 |
2인 |
4,807,690 |
128,120 |
152,000 |
174,000 |
3인 |
5,077,700 |
135,320 |
160,910 |
182,930 |
4인 |
5,911,680 |
157,540 |
187,620 |
211,610 |
5인 |
6,121,740 |
163,140 |
192,940 |
219,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