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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1697
작성일
2010.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치매치료관리비 청구서 (양식)및 치매치료약 목록(2).hwp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지원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2월


지원기준 : 건강기준 + 치료관리기준 모두 충족 시

                (‘10. 06월 지침개정)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받은 자 또는 경증치매환자(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

    ▪ 치료관리기준 : 별첨의 치매치료약 중 1개 이상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


※ 참고사항

    ▪ 치매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진료비용 포함)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며,

       검사비용은 제외

    ▪ 치매진단서(1년이내 발급) 발급비는 연1회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5,000원 이내

    ▪ 지침개정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도 4월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

    ▪ *Clinical Dementia Rating(치매척도검사),

      **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퇴화척도)


지원범위 : 건강보험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월 약제비(진료비포함)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285,000원

   한도(진단서발급비용 포함)에서 지원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복지부 양식 - 센터비치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치매 진단서 (1년 이내 발급)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약 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개인정보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급증빙서류

    ▪ 약제비 영수증, 치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각 1부

    ▪ 처방전 및 대상자 통장 사본 각 1부



접수 및 문의 :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 ☎253-5737

                   【장안, 권선구 주민】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 ☎273-7511

                    【영통, 팔달구 주민】


신청방문시 붙임서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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