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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99
작성일
2010.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홍보문(9).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파견기관 안내(0).hwp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시행 안내

 
내  용 : 셋째아이상 및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소득기준없이 모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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