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연 중
○ 대 상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재발급 대상자
∙ 건강진단결과서 접수자
○ 내 용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발급 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1개월, 15일전에 문자 발송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일자를 검사 시행 다음날 문자 발송
∙ 문자 안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형 질문지를 통한 서면조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