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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권선구보건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2
작성일
2010.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1 영플홍보문.hwp
 

2011.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보충식품 업체 선정 문제로 사업 시행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 2010년 12월 6일(월) ~ 12월 10일(금) 

             오전9시 ~ 오전11시 / 오후1시 ~ 오후5시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실습실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②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     련 증명서

산모

수첩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

어린이집 식단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5. 소득기준

        ※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08,688

26,882

(28,643)

16,051

(17,103)

28,662

(30,540)

2인

1,717,494

45,772

(48,770)

43,275

(46,110)

47,252

(50,348)

3인

2,221,838

59,212

(63,091)

64,098

(68,297)

60,762

(64,742)

4인

2,726,182

72,653

(77,412)

84,828

(90,385)

76,104

(81,089)

5인

3,230,526

86,094

(91,733)

103,670

(110,461)

89,997

(95,892)

6인

3,734,870

99,535

(106,054)

120,072

(127,937)

103,494

(110,273)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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