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 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미숙아의 정의: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5대 질환『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횡격막(가로막)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심장질환제외-한국심장재단(www.heart.or.kr) ☎ 02) 414- 5321∼3
2.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제외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하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269천원
148,915
178,251
174,000
3인
5,469천원
154,927
185,076
182,930
4인
6,232천원
179,263
212,656
211,610
5인
6,889천원
198,061
234,114
219,370
6인
7,546천원
216,745
254,787
231,370
7인
8,203천원
248,183
286,040
276,422
8인
8,860천원
276,422
309,869
336,998
※ 가족수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맞벌이 부부, 가족내 건강보험증 별도 소지시 보험료 합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생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3.지원범위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몇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최대지원금 500만원)
4.신청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 출생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 모두 제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신청
5.지원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지원액
출생시 체중
2,500g미만~2,000g
2,000g미만~1,500g
1,500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 의료비 지원 - 분만하여 퇴원시까지의 병원 본인부담금
6.기 타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 문 의
장안구보건소 ☎ 228-5799
권선구보건소 ☎ 228-6800
팔달구보건소 ☎ 228-7698
영통구보건소 ☎ 228-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