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11년 4월 ~ 12월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2006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1. 2. 15(수) ~ 2. 17(목)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15(화) |
16(수) |
17(목) |
접수시간 |
비고 |
화서동, 고등동 주민 |
우만동, 지동 행궁동 주민 |
인계동, 매산동 매교동 주민 |
오후 2시~5시 |
|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1년 1, 2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 준비 *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식단표 준비 |
5. 소득기준
※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813,660 |
51,745 (55,134) |
48,132 (51,285) |
52,349 (55,778) |
3인 |
2,346,242 |
66,835 (71,213) |
72,242 (76,974) |
67,595 (72,022) |
4인 |
2,878,826 |
81,478 (86,815) |
93,800 (99,944) |
82,268 (87,657) |
5인 |
3,411,408 |
97,191 (103,557) |
116,772 (124,421) |
98,474 (104,924) |
6인 |
3,943,990 |
111,861 (119,188) |
134,990 (143,832) |
113,360 (120,785) |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