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안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자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여성결혼 이민자 중 희망자
- 검진기관 :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 검진방법 : 내원 및 이동검진 병행(지역별 계획에 따라 검진실시, 2월~10월)
- 신청기간 : 2011.02.28~ 2011.3.04
- 문의전화
장안구보건소 228-5899
권선구보건소 228-6799
팔달구보건소 228-7734
영통구보건소 228-8799
붙 임 : 신청서 및 검진안내 홍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