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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3
작성일
2011.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공고문(0).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업무대행신청서(0).hwp
  수원시 공고 제357호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치과의사)를 재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무대행내용
    -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기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치과의사 업무
 
2. 대행기간 : 2011. 5. 1 ~ 2013. 4. 30 
    ※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대행분야, 인원 및 신청자격
대행분야(직종) 선발인원 담당보건소 및 근무지 신청자격
치과의사 1명
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대행분야(직종) 면허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제출서류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1부(첨부 서류 참조)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대행분야 면허증 사본 1부(제출시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1통(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4. 1 ~ 4. 14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 수원시청 보건정책담당관실
 
6.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 수 : 연 54,800,000원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업무대행 계약시 계약대상자는 업무대행 담당보건소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보건정책담당관(☎ 228 - 2104)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업무대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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