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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5
작성일
2011.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1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수술비 지원안내.hwp

2011년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접수 대상자 (만 10세까지 지원)

    - 수급자(의료급여 1종, 급여 2종) 및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표1 참조)이며,

       재산세 1년 과세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표 1) 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1,065 1,814 2,346 2,879 3,411 3,944 4,477

직장가입자

30,079 51,745 66,835 81,478 97,191 111,861 126,395

지역가입자

17,029 48,132 72,242 93,800 116,772 134,990 151,730

혼합

30,610 52,349 67,959 82,268 98,474 113,360 128,32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내 범위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 제출)
 
○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의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등
 
○  구비서류
     ▷ 공통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첨부문서 확인), 수술 소견서
     ▷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지원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작성
    3. 관할 보건소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
 
  < 첨부 >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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