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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624
작성일
2011.06.27
 셋째아 이상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대 상 자 : 2011년.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사업기간 : 2011. 1. 1. ~  

사업내용 수원시 0세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중 병ㆍ의원 이용자

   실접종비보호자에게 지원

  ◆ 사업대상 예방접종(총 4종 10회)

    1. 결핵(BCG)1회 : 피내접종법으로 접종했을 경우만 지원 가능함

       - 피내  접종법 : 보건소 접종 방식(국가결핵관리사업 인정)

       - 경피다천자법 : 병․의원 접종 방식(18개주사침으로 도장 방식)

    2.B형간염 3회(「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대상자는 제외)

    DTaP 3회(「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함에 따라“인팍릭스”도 지원)

    3. 소아마비 3회  

        ※ 2011년 1월 1일부터 테트락심(DTaP․소아마비 혼합백신)도 지원 가능함

 

 

구분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비고

접종비용

33,000

20,000

20,000

20,000

 

(상한금액)

접종횟수

1회

3회(0,1,6개월)

3회(2,4,6개월)

3회(2,4,6개월)

10회

 

33,000

60,000

60,000

60,000

213,000

 

지원 금액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및 「경기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가 실제 병․의원에 지불한 금액만큼만 지원 가능함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 6개월 병원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신청서 제출

     (예 : 6개월까지 병의원에서 모두 접종하였다면 9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간염1차만 병원에서 접종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면 1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1부(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

                  ②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

                  ③ 병ㆍ의원 영수증 원본(접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

                  ④ 아기 예방접종 수첩(날짜와 병․의원 확인도장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 1부(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용)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228-5796,589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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