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만 0~12세 아동 필수 예방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향후 추가되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보건소(☎228 - 5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9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