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11.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하여 “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조치하여 아래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사례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 명령' 대상 제품 및 제조사 >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연락처 |
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043-882-1601 |
나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080-090-0605 |
다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041-665-0982 |
라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
마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
032-814-4130 |
바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063-263-0001 |
< 가습기살균제 유통 신고 안내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7) 권선구보건소 (☎ 228-6655) 팔달구보건소 (☎ 228-7635) 영통구보건소 (☎ 228-8786)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안내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감염병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5) 권선구보건소 (☎ 228-6658) 팔달구보건소 (☎ 228-7655) 영통구보건소 (☎ 228-8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