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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관련」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감시 신고 안내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11.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하여 “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조치하여 아래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사례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 명령' 대상 제품 및 제조사  >

연번

상품명

제조사

연락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043-882-1601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080-090-0605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041-665-0982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032-814-4130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063-263-0001



         < 가습기살균제 유통 신고 안내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7)      권선구보건소 (☎ 228-6655)

팔달구보건소 (☎ 228-7635)      영통구보건소 (☎ 228-8786)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안내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감염병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5)      권선구보건소 (☎ 228-6658)

팔달구보건소 (☎ 228-7655)      영통구보건소 (☎ 22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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