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서.hwp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서.hwp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줄이는 요령 및 주의사항.hwp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줄이는 요령 및 주의사항.hwp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11.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하여 “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조치하여 아래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사례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 명령' 대상 제품 및 제조사 >
|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연락처 | 
| 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043-882-1601 | 
| 나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080-090-0605 | 
| 다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041-665-0982 | 
| 라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
| 마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 032-814-4130 | 
| 바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063-263-0001 | 
 
 < 가습기살균제 유통 신고 안내 >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7) 권선구보건소 (☎ 228-6655) 팔달구보건소 (☎ 228-7635) 영통구보건소 (☎ 228-8786)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안내 >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감염병 담당과 장안구보건소 (☎ 228-5655) 권선구보건소 (☎ 228-6658) 팔달구보건소 (☎ 228-7655) 영통구보건소 (☎ 228-8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