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개인 별 최대 수혜기간 1년 한정)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1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 및 모유수유부(6개월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3. 접수기간 : 2011.12. 5(월) ~ 12. 23(금) 9:00~18:00 예약후 방문
② 검사 항목 : 빈혈검사(채혈검사),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1년 9월~11월분(최근 3개월)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소 팩스번호 : 228-762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5. 소득기준 :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13,660
51,745
(55,134)
48,132
(51,285)
52,349
(55,778)
3인
2,346,242
66,835
(71,213)
72,242
(76,974)
67,595
(72,022)
4인
2,878,826
81,478
(86,815)
93,800
(99,944)
82,268
(87,657)
5인
3,411,408
97,191
(103,557)
116,772
(124,421)
98,474
(104,924)
6인
3,943,990
111,861
(119,188)
134,990
(143,832)
113,360
(120,785)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7. 문의사항 : 영양상담실 228-7739, 7695,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