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2년 4월 ~ 12월(1인당 최대 수혜 기간 1년)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2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2007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1. 2. 14(화) ~ 2. 16(목)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14(화) |
15(수) |
16(목) |
접수시간 |
비고 |
화서동, 고등동 주민 |
우만동, 지동 행궁동 주민 |
인계동, 매산동 매교동 주민 |
오후 2시~5시 |
|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1년10월~12월 2012년 1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5.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884,000 |
58,701 |
51,963 |
58,941 |
3인 |
2,438,000 |
75,346 |
78,873 |
76,313 |
4인 |
2,991,000 |
92,684 |
104,108 |
93,321 |
5인 |
3,544,000 |
109,967 |
128,049 |
111,477 |
6인 |
4,098,000 |
126,629 |
147,985 |
128,610 |
7인 |
4,651,000 |
143,796 |
166,277 |
146,027 |
8인 |
5,205,000 |
161,166 |
185,395 |
164,053 |
9인 |
5,758,000 |
180,628 |
206,680 |
184,488 |
10인 |
6,311,000 |
198,556 |
225,718 |
204,179 |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한정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20명 선정 후 3월 중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