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수시 모집 안내
영양취약계층 임산부 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10월
→ 신청일에 따라 사업 시작 시기가 11월 또는 12월로 달라질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수혜 기간 6개월~ 1년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2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5개월미만), 모유수유부,
영유아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3.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 및 맞춤형 영양 보충 식품 지원(가구배송), 가정방문
조제분유부 6개월까지 지원
혼합수유부 7개월부터 우유
대상자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참고사항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이내)
6-12개월 영아
쌀 1.5kg, 분유2통이내, 당근 600g, 감자 800g, 달걀 30개g
1-5세 유아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 수유부
4. 접수기간 : 2012. 9. 26(수) ~ 2012.12월 중 수시모집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 방문 시 문의 전화(예약) 후 방문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5.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서류
산모수첩
자동차보험증권사본 또는 자동차 등록증
★ 가구 세대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주택 6억원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 이상), 종합합산토지 토지개별 공지가격 5억이상)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6.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혼합(지역 + 직장) |
2인 |
1,884,000 |
58,701 |
51,963 |
58,941 |
3인 |
2,438,000 |
75,346 |
78,873 |
76,313 |
4인 |
2,991,000 |
92,684 |
104,108 |
93,321 |
5인 |
3,544,000 |
109,967 |
128,049 |
111,477 |
6인 |
4,098,000 |
126,629 |
147,985 |
128,610 |
7인 |
4,651,000 |
143,796 |
166,277 |
146,027 |
8인 |
5,205,000 |
161,166 |
185,395 |
164,053 |
9인 |
5,758,000 |
180,628 |
206,680 |
184,488 |
10인 |
6,311,000 |
198,556 |
225,718 |
20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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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한정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7.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 대상자격 취소
-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충식품이나 영양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여 대상자격을 판정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본인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8.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