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추가 모집은 대기자로 등록하신 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 관내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영양상담실(228-5826)로 문의해주세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5월(개인 별 최대 수혜기간 12개월 한정)
○ 사업대상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장안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부(6개월 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자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2. 11. 22(목)~11. 23.(금)
○ 시 간 : 오전 09:00~11:00, 13:00~16:00
○ 방 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 장 소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12년분이 확인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또는 3,000만원 이상(평가액)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차량이 두 대일 경우 두 대의 평가액을 합산함)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단위 : 원]
가구수 |
최저생계200%(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1인 |
1,107,000 (664,000) |
34,819 (21,625) |
18,654 (3,614) |
35,394 (22,391) |
2인 |
1,884,000 (1,131,000) |
58,701 (35,394) |
51,963 (18,654) |
58,941 (35,868) |
3인 |
2,438,000 (1,463,000) |
75,346 (45,249) |
78,873 (30,794) |
76,313 (45,933) |
4인 |
2,991,000 (1,795,000) |
92,684 (55,499) |
104,108 (46,612) |
93,321 (55,619) |
5인 |
3,544,000 (2,127,000) |
109,967 (66,368) |
128,049 (65,177) |
111,477 (67,154) |
6인 |
4,098,000 (2,459,000) |
126,629 (76,313) |
147,985 (79,825) |
128,610 (77,16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 228-5826, 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