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 12. 08 부터 공공장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개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 1. 전면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세부내용 1부.
2. 개정 전.후 국민건강증진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