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공공장소 전면금연제도 관련 국민건겅증진법 개정 세부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09
작성일
2012.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금연관련 개정세부내용(홍보용).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개정 전후 국민건강증진법(전면금연).hwp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 12. 08 부터 공공장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개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 1. 전면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세부내용 1부.

          2. 개정 전.후 국민건강증진법 1부.  끝.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