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개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등)시행
- 계도기간 : 2012.12.08 ~ 2013.06.30까지
- 시행 : 2013.07.01 ~
○ 각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래사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준수
- 과태료 500만원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책임
- 금연구역의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시 부착
• 흡연실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
-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