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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원시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1
작성일
2013.0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의료비지원(0).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의료비지원신청서(4).hwp
 

18세 이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의료비 (본인부담금)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사항에 모두 포함되시는 분

 ■ 만 18세 이하 (1994년 이후 출생자)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J46)으로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붙임 참조>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신청서 제출 :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 장안구보건소 (228-5828)      ■ 권선구보건소 (228-6427)

 ■ 팔달구보건소 (228-7758)      ■ 영통구보건소 (228-8798)


 

의료비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 보건소 비치 /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시(열린보건소-보건소식)

  2.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3),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3. 아토피 질환을 입증하는 서류

   : 진료확인서(진료소견서) : 상병코드 및 아토피질환으로 진료한 날짜가 기입되어야 함

    ※ 네블라이저 지원의 경우 네블라이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영수증 원본

    : 제출한 영수증 날짜별로 진료(병의원) 및 투약사실(약국)이 확인되어야함

  6. 신청자 주민등록증

  7. 통장 사본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이하 지원

                      (한약, 건강보조식품 제외)

   -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약품 구입비, 원인물질 검사비, 진단서발급비용


네블라이저 지원 신청(네블라이저 1대)

   - 네블라이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병의원 발행 진단서와 저소득증명서 제출


대상기한 : 2013. 1. 1 ~ 12. 15


신청서 제출기한 : 2013. 12. 16일까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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