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3년 7월 ~ 2013년 12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4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08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3년 5월 10일(금) ~ 5월 24일(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 실습실
일시 |
5/10 (금) |
5 / 13 (월) |
5 / 14 (화) |
5/20(월) |
5/24 (금) |
접수 시간 |
오후 14:00~16:00 |
오후 14:00~16:00 |
오전 10:00~11:00 |
오후 14:00~16:00 |
오전 10:00~11:00 오후 14:00~16:00 |
거주동 |
고색동 구운동 |
권선동 곡반정동 |
세류동 탑동 |
금곡동 서둔동 |
호매실동, 입북동, 오목천동 |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일정에 맞춰 방문 가능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비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3년 1월 ~ 5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일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는 사업 참여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5. 소득기준
※ 201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수1) |
최저생계비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1,144,000 |
35,9572) |
16,563 |
36,441 |
2인 |
1,948,000 |
61,443 |
52,198 |
62,279 |
3인 |
2,521,000 |
80,022 |
83,506 |
81,020 |
4인 |
3,093,000 |
97,363 |
108,903 |
98,589 |
5인 |
3,665,000 |
115,806 |
134,169 |
117,307 |
6인 |
4,237,000 |
133,168 |
154,375 |
135,308 |
7인 |
4,809,000 |
151,360 |
172,871 |
153,874 |
8인 |
5,381,000 |
169,865 |
192,648 |
172,871 |
9인 |
5,954,000 |
190,346 |
214,718 |
194,676 |
10인 |
6,526,000 |
210,346 |
234,596 |
216,813 |
11인 |
7,098,000 |
223,689 |
247,517 |
231,606 |
12인 |
7,670,000 |
249,701 |
272,883 |
260,427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4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64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