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2013년 권선구 영양플러스 하반기 신규 모집 안내

작성자
권선구 보건소
조회수
1938
작성일
2013.05.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3 영양플러스 대상자 안내문.hwp
 

2013.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3년 7월 ~ 2013년 12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4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08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3년 5월 10일(금) ~ 5월 24일(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 실습실

일시

5/10 (금)

5 / 13 (월)

5 / 14 (화)

5/20(월)

5/24 (금)

접수

시간

오후

 14:00~16:00

오후

 14:00~16:00

오전 

10:00~11:00

오후

14:00~16:00

오전

 10:00~11:00

오후

14:00~16:00

거주동

고색동

구운동

권선동

곡반정동

세류동

탑동

금곡동

서둔동

호매실동,

입북동,

오목천동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일정에 맞춰  방문 가능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3년 1월 ~ 5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일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는 사업 참여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5. 소득기준

        ※ 201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수1)

최저생계비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1,144,000

35,9572)

16,563

36,441

2인

1,948,000

61,443

52,198

62,279

3인

2,521,000

80,022

83,506

81,020

4인

3,093,000

97,363

108,903

98,589

5인

3,665,000

115,806

134,169

117,307

6인

4,237,000

133,168

154,375

135,308

7인

4,809,000

151,360

172,871

153,874

8인

5,381,000

169,865

192,648

172,871

9인

5,954,000

190,346

214,718

194,676

10인

6,526,000

210,346

234,596

216,813

11인

7,098,000

223,689

247,517

231,606

12인

7,670,000

249,701

272,883

260,427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4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64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6425)

위로 이동